2021년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보고 의무이행 안내
⌈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⌋ 제11조에 따라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및 유치업자는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 사업실적을 관할 시 · 도지사에게 보고하여하 합니다.
• (기존)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 → (변경) 시 · 도지사에게 보고(′21년부터 시행)
아울러,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은 사업실적을 미보고하거나 거짓보고하는 경우, 동법 제22조 및 제31조에 따라 ▲시정명령(시정명령 미이행 시 등록취소) 또는 ▲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해당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, 보고 기일을 준수하여 기간내에 실적보고 의무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외국인환자 유치 실적 보고 안내>
○ 대상기관: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 (2021년 12월 31일 기준 * 첨부파일 참고) ○ 보고기간: 2022년 2월 28일(일) 까지 ○ 보고내용: 2021. 1. 1. ~ 12. 31. 까지 유치(진료)한 외국인환자 현황 ○ 제출방법: 외국인환자유치정보시스템 > 로그인 > 유치기관실적보고 > 실적보고 양식 작성 및 엑셀 업로드 * 2021년도 유치 또는 진료한 외국인환자가 1명도 없는 경우에는 시스템을 통해 '무실적보고' 버튼 클릭 *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
붙임 1. 2021년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보고 의무이행 안내 1부 2. 2021년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보고 안내문 1부 3. 유치기관 현황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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