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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년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보고 의무이행 안내

 

⌈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⌋ 제11조에 따라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및 유치업자는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 사업실적을 관할 시 · 도지사에게 보고하여하 합니다.

 

   • (기존)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 → (변경) 시 · 도지사에게 보고(′21년부터 시행)

 

아울러,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은 사업실적을 미보고하거나 거짓보고하는 경우, 동법 제22조 및 제31조에 따라 ▲시정명령(시정명령 미이행 시 등록취소) 또는

▲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해당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, 보고 기일을 준수하여 기간내에 실적보고 의무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 

<외국인환자 유치 실적 보고 안내>

 

○ 대상기관: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 (2021년 12월 31일 기준  * 첨부파일 참고)

○ 보고기간: 2022년 2월 28일(일) 까지

○ 보고내용: 2021. 1. 1. ~ 12. 31. 까지 유치(진료)한 외국인환자 현황

○ 제출방법: 외국인환자유치정보시스템 > 로그인 > 유치기관실적보고 > 실적보고 양식 작성 및 엑셀 업로드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* 2021년도 유치 또는 진료한 외국인환자가 1명도 없는 경우에는 시스템을 통해 '무실적보고' 버튼 클릭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*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

 

붙임  1. 2021년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보고 의무이행 안내 1부

        2. 2021년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보고 안내문 1부

        3. 유치기관 현황 1부.  끝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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