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 갱신 절차 안내
2016. 6. 23 <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>의 시행으로 <의료법> 27조에 따라 등록한 유치의료기관이 등록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<의료해외진출법> 제 6조 제 1항.제2항의 요건을 갖추어 등록 갱신을 하여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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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 갱신 절차 안내
2016. 6. 23 <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>의 시행으로 <의료법> 27조에 따라 등록한 유치의료기관이 등록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<의료해외진출법> 제 6조 제 1항.제2항의 요건을 갖추어 등록 갱신을 하여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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