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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 갱신 절차 안내

  • 작성자관리자
  • 게시 날짜 2020-07-28
  • 조회수1433

2016. 6. 23 <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>의 시행으로 <의료법> 27조에 따라 등록한 유치의료기관이 등록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<의료해외진출법> 제 6조 제 1항.제2항의 요건을 갖추어 등록 갱신을 하여야 합니다.


등록 갱신을 하지 않을 경우 17.6.23 이후 외국인환자유치 등록기관으로서의 자격이 자동으로 상실됩니다.
관련 안내문을 첨부하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.

* 대  상: 법 개정일('16.6.23) 이전 등록한 모든 유치업자와 의료기관
- 최초 등록일 '16. 6. 23 이전 등록 기관은 모두 해당되며 갱신 신청시 갱신일로부터 유효기간 3년 적용
- '16. 6. 23 이후 소재지, 대표자 변경 등으로 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은 경우에도 갱신 대상에 해당
* 접수기간: '16. 6. 23 ~ '17. 5. 26
* 제출서류: 하단 안내문 참조 (하단 파일 조회 안될 시 인터넷도구->호환성보기설정에 사이트(khidi.or.kr)추가 후 재접속)
- 의료기관의 경우 의료사고배상공제조합 또는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 필수
* 접수방법: 전산접수(2월초 시행, 추후 재공지) 혹은 우편접수 중 택1
* 기타문의: 1600-6767

감사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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